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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경원과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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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과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세금신고 및 납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안경원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요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특정 내용과 연관성은 없으며, 사례에서 세금을 산출하고 이해하기 쉬운 숫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세금도 비용으로 감안하여,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사업성을 예측해야 합니다. "괄호 < >" 안에 작성한 내용은 KE안경원의 의견입니다.
1.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가격의 10%이고, 일종의 소비세입니다.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한 과세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자는 3~6개월 단위로 부가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에는 지대, 임금, 이자, 이윤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상품(이하 안경)을 110,000원에 구입한 후에 임대료, 인건비, 이자(시설비), 이윤 등을 감안하여 55,000원의 가치를 높혀서 고객에게 165,000원에 판매했다면, 5000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세액 15,000원(165,000원X10/110)에서 매입세액 10,000원(110,000원X10/110)을 차감하면, 5000원의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안경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경원에서 300,000원의 안경을 판매한다면, 안경원의 수입은 272,727원이며, 부가가치세는 27,273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고객들로부터 미리 받았다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부가세예수금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와 이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다르고 부담이 전가되므로, 간접세에 속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고,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사업부진자는 막상 돈이 없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의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적게 신고하기도 하였지만, < 최근에는 카드결제 비율이 전체의 80% 이상이고, 나머지 20% 이하의 현금결제도 영수증발행이 많아서 매출의 90% 이상이 과세자료로 노출됩니다. 자영업자의 세금납부도 봉급생활자 못지않게 아주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손실을 보고있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월평균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판매, 병원 의료보건용역업, 학원 교육용역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안경원에서 판매하는 아이웨어 중에서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공산품이며,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반 소매업의 기준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의 소비자가격을 10/110 만큼 낮출 수 있으므로, 아이웨어 착용자와 안경원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이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
2.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판매행위가 발생하면, 판매금액의 일정금액을 납부합니다. 매출이 1,1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입니다.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납부합니다.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법인세는 법인소득세를 말합니다.
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계산 방법 매출금액 11,000,000원 (월매출) 부가가치세 1,000,000원 (법인사업자 3개월, 개인사업자 6개월 단위로 납부) 수입금액 10,000,000원 --------------------------------------------------------------------------------- 상품원가 5,000,000원 인건비 2,000,000원 임대료 1,000,000원 기타경비 1,000,000원 (관리비, 이자, 광고비) 필요경비합계 9,000,000원 --------------------------------------------------------------------------------- 소득금액 1,000,000원 (이윤, 순이익, 순수익) 소득세 XY,000원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12개월분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6~35%의 누진세를 적용하여 산출함)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서 납부합니다. 과거에는 갑근세라고 하였습니다. 근로소득세 외에 4대보험료도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자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반기별로 납부하며, 4대보험료는 매달 납부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는 내야 할 세금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원가, 인건비, 임대료(권리금, 보증금), 기타경비 뿐만 아니라 세금도 비용으로 감안하여, 과연 사업자가 원하는 수익(소득)을 낼 수 있는지 사업성을 예측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투명하게 경영하면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 2010년 5월에 국세청 세정홍보과에서 발행한 "2010 생활세금시리즈"의 1~2장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였습니다. (제1장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제2장 사업자와 세금신고)
< 아이웨어를 착용하는 고객분들이 재방문하기까지는 평균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안경원 사업개시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안경원을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각종 필요경비의 부담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가격할인정책은 안경원의 경영상의 손실을 더이상 개선해주지 못합니다. 고객분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테, 선글라스 20% 이상 세일" 이란 광고문구를 지우고, 정찰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안경원에서 경영상의 이윤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해준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안경원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펼친다면, 고객들의 신뢰는 저하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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