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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홈페이지 자료를 옮겨서 사용할 때 출처를 밝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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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아이웨어와 KE안경원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글을 사전 동의나 허락, 인용 표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블로그, 카페 등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출처의 명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등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원하지 않는 곳에 또는 모르는 곳에 인용 표시 없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시력검사에 관한 당사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한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의 일부를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력검사와 안경처방에 대한 당사의 게시판 자료를 옮겨서 사용할 때,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락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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