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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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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변경된 내용 안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11년 소득공제 자료를 2012년 1월 15일부터 제공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 에서 국세청의 연말간소화 서비스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201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안경구입비 등의 소득공제항목도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안경원(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고객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국세청에 제출하려면, 고객님의 주민 등록번호를 동시에 입력해야 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아직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경원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을 방문하여 수집하기가 번거로운 고객님은 주민등록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개별적으로 전산입력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안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안경원에서 구입한 안경(안경테,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스포츠 고글 등)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1. 신용카드 공제만 받으려면, 안경구입비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
2. 의료비 공제도 중복해서 받으려면, 안경원에서 별도로 발행한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경 구입비의 경우, 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시력교정용으로 구입한 것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따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2011년부터 포함되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안경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영수증(종이)을 안경원에서 수집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의료비는 없고 안경구입비만 50만원 있으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연봉이 1,667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만 안경구입비 만으로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이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른 의료비 지출 내역(병원 진료비와 수술비, 보청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 미용/성형 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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