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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년 연말정산시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한 의료비 또는 신용카드 공제 방법
작성자 : admin 조회수 : 4615
올해의 의료비 공제 신청은 의료비(병원 진료비,보청기,안경 포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결제한 내역을 제출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에 대해 안경사가 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을 발행 받아서 제출합니다. 이때 1인당 연50만원 한도까지 포함됩니다.

결재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a) 올해에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 안경원에서 영수증을 따로 발행 받아서 의료비 공제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로 결재된
--- 의료비 사용내역 중에서 "의료비 공제"로 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b) 별다른 의료비 지출이 없는 경우,
--- 카드 회사에서 연말에 받은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또는 보관하고 있던 현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2. 현금 결재하고 영수증 발행 받지 않은 경우
--- 안경원에서 영수증을 발행 받아 의료비 공제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내용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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