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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경구입비 중복공제 방법
작성자 : admin 조회수 : 6735
종이영수증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의료비 중복, 소득공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5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2014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경원에서 결제한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의료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안경구입비용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때에는 고객님이 직접 안경원에 방문하여 종이 영수증을 수령한 후에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안경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종이없는 연말정산" 정책에 의해 표현 그대로 아주 간소화되었습니다.

다만 안경원의 경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면에서 병의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경원의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고객님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중복공제를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직접 전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KE안경원의 경우,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위해 별도의 양식에 메모해 두었던 고객님들의 주민등록번호 자료를 신고 기간 직후에 곧바로 문서파쇄기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길 꺼려하는 고객님의 경우, 본인이 주민번호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종이영수증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우체국의 우편 및 등기를 이용하여 직장 또는 자택 주소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위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의원 및 약국의 경우,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상에 보관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의 간소화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경원으로부터 의료비 중복공제를 받길 원하는 경우, 전화로 안경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담당안경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2014년 1월 15일부터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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