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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E안경원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해서
작성자 : admin 조회수 : 3863
KE안경원 상호 및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문구에 대해서

과거에 (주)케이아이웨어와 KE안경원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글을 사전 동의나 허락, 인용 표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블로그 및 카페 등에 게시하는 사례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안과, 안경원 등 여러 블로그에서 시력검사에 관한 당사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제목과 본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한 사례를 자주 발견하였습니다. **

그런데 최근 6개월 사이에 KE안경원의 상호 및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두차례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7월에는 국내의 대형 안경체인이 자사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 키워드에 “KE안경원”을 사용하였고, 2014년 1월에는 강남구 소재의 신생 인터넷쇼핑몰이 “케이이안경원”등 4가지 키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상호 및 상표를 무단으로 차용하여 자사의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웨어 착용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서슴지 않고 동원하는 것입니다. 행여 인터넷광고 대행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광고 관련 책임은 본사의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담당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이해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지었습니다. 향후에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 저작권법 이해
저작권법에는 출처의 명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등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원하지 않는 곳에 또는 모르는 곳에 인용 표시 없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시력검사에 관한 당사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한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의 일부를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력검사와 안경처방에 대한 당사의 게시판 자료를 옮겨서 사용할 때,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락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KE안경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34번 글, "홈페이지 자료를 옮겨서 사용할 때 출처를 밝혀 주세요.(2009-02-26)" 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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