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종이영수증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아직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경구입비에 대해 의료비 중복공제를 신청하려면, 고객님께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안경원에 전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때 담당안경사는 고객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구입일자, 구입금액 등 4가지)를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 바로입력제출 >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원, 약국 등은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제내역을 < 엑셀파일제출 >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데 반해, 안경원에서는 의료비 중복공제를 받기 위해 자신의 주민번호를 알려주신 고객님에 한해서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안경구입비 자료를 바로 입력해드립니다.
종이영수증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종료 의료비 중복공제를 원하는 고객분들의 안경구입비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으로 제출하는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국세청의 자료제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2013 귀속 자료제출이 2014년 1월 21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는 종이영수증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출 기간 종료 후에도 과거의 방법으로 안경구입비 내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종이영수증을 안경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팩스 및 이메일(스캔)로 받아서 출력한 후에 직장에 제출합니다. 안경원이 고객의 안경구입비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종이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주민번호를 수기로 직접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여쭤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명이인 존재 및 휴대전화 번호변경 등과 같이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각의 아이웨어 토털서비스 KE안경원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