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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 간소화서비스와 종이영수증
작성자 : admin 조회수 : 5051
안경구입비를 소득공제와 함께 의료비공제까지 중복공제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
: 간소화서비스와 종이영수증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입력
아직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경구입비에 대해 의료비 중복공제를 신청하려면, 고객님께서 본인이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안경원에 전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안경원은 평소에 고객님들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며, 고객관리 프로그램에도 이를 저장하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담당안경사는 고객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구입일자, 구입금액 등 4가지)를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 바로입력제출 >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의원 및 약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상에 보관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지난 1년동안의 모든 결제내역을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에 < 엑셀파일제출 >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종이영수증 발행
의료비 중복공제를 원하는 고객분들의 안경구입비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으로 제출하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거의 방법으로 안경구입비 내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노출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종이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안경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팩스 및 이메일(스캔)로 받아서 출력한 후에 직장에 제출합니다. 이때에는 종이 영수증에 빈 칸(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메모한 서류 파기
KE안경원의 경우,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위해 별도의 양식에 메모해 두었던 고객님들의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팩스 발송을 위해 인쇄했던 종이영수증을 모두 신고를 마치고 곧바로 문서파쇄기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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