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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경구입비 간소화서비스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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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증명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 (안경·교복·의료기기 사업자) 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안경·교복·의료기기 세액공제 영수증 자료를 해당 사업자로부터 자율적으로 제출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안경·교복·의료기기 세액공제 영수증 자료를 2016년 1월 7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에 제출하여 주시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동으로 수집·발급하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사에 세액공제 영수증 온라인 제출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12. 서초 세무서장
201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증명자료 온라인 제출요령
1. 제출대상 : 안경·교복·의료기기 사업자 ※ 고객에게 국세청에 영수증 자료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구입자가 자료제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자료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연 50만원 이내) ○ 교복 구입비(중·고생 1명당 연 50만원 이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고객이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를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를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3. 안경, 교복, 의료기기 자료제출 프로그램 이용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출 ○ 사업자계정으로 로그인 또는 개인으로 로그인 후 사업자 전환하여 이용
4. 제출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판매자료를 수시로 개별 작성 제출하거나 표준양식(엑셀파일)에 입력한 후 다음연도 1월 7일까지 일괄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판매자료 제출시 반드시 안경·교복·의료기기 사용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실(자료번호 110) 연말정산간소화 2015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 방법 참조
5. 제출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6. 제출기한 : 2016년 1월 7일까지 ○ 자료를 재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므로 자료 재제출시에는 반드시 전체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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