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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금영수증 발급
작성자 : admin 조회수 : 3029
** 서초 세무서의 공문을 옮겼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 말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구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이 2016.2.17.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위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6.7.1.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오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업종
가구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상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매업 겸업시 사업자등록 상 업종 추가)

* 도매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서초 세무서장


** KE 안경원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서초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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