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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KE 안경원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해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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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안경원 상호 및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문구에 대해서 2 -- 옥션, (주)이베이코리아
그동안 KE 안경원의 상호 및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두차례 있었습니다. 2013년 7월에 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안경체인이 자사의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 키워드에 “KE 안경원”을 사용하였고, 2014년 1월에는 강남구 소재의 신생 인터넷 쇼핑몰이 “케이이 안경원”등 4가지 키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에 옥션에서도 KE 안경원 상표를 도용하여 쇼핑몰의 인터넷광고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베이코리아에 연락하여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엉뚱한 답변만 이메일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광고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의 103번 2014-01-16 작성글, "KE 안경원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해서, 조회수 1287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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