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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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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 : 추가 제출 자료 1월 20일부터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면, 의료비 항목에는 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내역이 나옵니다.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안경과 의료기기의 경우 영수증을 발행하는 곳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고 있지 않기에, 고객님께서 알려주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추가 제출 기간에 국세청으로 자료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고객님께서 종이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직장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는 사전에 제출된 내용이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자료를 파일 형식으로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중에서 의료비의 경우,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한 기관들은 병원 또는 약국입니다. 2017년에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매했는데, 안경구입비 내역을 왜 확인할 수 않느냐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경원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처럼 고객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의 의료비 항목에 안경구입비를 포함시키길 원하시는 경우, 안경원에 주민번호를 구두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KE 안경원은 지난 나흘간 야근하면서 주민번호를 알려주신 고객분들의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산 입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분들과 통화를 나누면서 1월 19일(금)까지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직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KE 안경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추가 제출 기간(1월 15일 월요일부터 1월 18일 목요일까지)에 안경구입비 자료를 입력하였고, 국세청은 1월 15일(월) 이후에 추가 제출된 것을 1월 20일(토)부터 제공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직장인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날짜를 1월 20일(토) 이후로 늦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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