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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경테 가격에 포함된 조제가공 및 피팅 기술료
작성자 : admin 조회수 : 7399
안경테 가격에 포함된 조제가공 및 피팅 기술료

안경원에서 판매되는 안경테, 안경렌즈, 콘택트렌즈의 가격에는 상품원가 이외에 고정비(시설투자, 임대료)와 인건비(기술료 : 안경처방, 조제가공, 피팅)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력검사와 안경처방의 기술료는 안경렌즈 가격에 포함되며, 조제가공 및 피팅 기술료는 안경테에 포함됩니다. 지난 1997년에 산업연구원에서 안경사의 안경조제비에 대해 산출한 자료를 보면, 3만1천원 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의 물가상승률만 감안해도 현재의 조제료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은 의료기기이지만 국내에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경과 관련하여 의료보험이 지급되는 경우는 장애인보장구로 사용되는 안경으로 제한됩니다.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안경 또는 의안 등이 있습니다.) 안경처방과 조제가공 기술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안경테(공산품), 렌즈(의료기기)에 대한 구매와 판매 과정의 적정한 이윤과 함께 안경사의 기술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한다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가격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시력검사와 안경처방, 조제 및 가공, 피팅 등의 업무를 하는 안경사의 안경 조제료에 대해 법률로 정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검안사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안경처방전을 받아야만 안경원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새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시력과 도수 검사 비용만 1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므로, 미국 유학생은 방학 때 한국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맞춰가기도 합니다.

요즈음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경테를 구입하는 고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시험 착용이 어렵고 교환이나 환불이 까다롭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저가의 상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미테이션 안경테 또는 콘택트렌즈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이용한 고객들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식 수입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 병행 수입되거나 짝퉁 상품이 섞여 있어 고객들의 구매 결정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공식 수입업체에서도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하는 모델의 안경테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기도 합니다.

안경테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의료기기인 안경렌즈가 조제된, 완성된 안경은 의료기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안경원에서 안경테, 안경렌즈 그리고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에는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따로 발행 받아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경원 이외의 곳에서 안경테 또는 선글라스를 구입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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