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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경, 렌즈, 라식 중에서 의료보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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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경, 콘택트렌즈, 라식수술 중에서 의료보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 세가지 모두 의료보험은 안 되고,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는 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도수용 선글라스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라식, 라섹(엑시머레이저) 수술비용도 공제됩니다. 그리고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으로 올해에는 성형수술 비용, 한의원의 보약 구입비 등도 가능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중복 공제가 올해부터 다시 허용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올해 지출분에 대해 내년초 연말정산을 받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착용한 상태의 교정시력을 향상시키지만, 나안시력 자체를 개선시키지는 못합니다. 시력교정술은 각막을 얇게 깎아내서 근시 도수를 교정하지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급여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라식이나 라섹 등의 시력교정술은 성형수술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근시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적인 목적으로 수술하는 것이므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수술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을 개선시키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안경과 관련하여 의료보험이 지급되는 경우는 장애인보장구로 사용되는 안경으로 제한됩니다.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안경 또는 의안 등이 있습니다. 기준액의 80%를 공단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20%를 직접 부담합니다. 장애인 등록증과 의사 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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