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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8년 연말정산,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
작성자 : admin 조회수 : 4456
올해의 의료비 공제 신청은 의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으로 2007.12.1 ~ 2008.12.31 까지 결제한 내역을 제출합니다. 여기서 의료비에는 병원 진료비, 미용/성형수술 비용, 한의원의 보약 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등이 포함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도수용 선글라스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려면, 사용자와 용도가 확인된 영수증을 안경원에서 발행 받아서 제출합니다. 이때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2008년 12월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중복 공제가 올해부터 다시 허용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올해 지출분에 대해 내년초 연말정산을 받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지출액에 따라 공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올해에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해서 소득공제 신청)
①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②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제됩니다.
③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따로 발행 받아서 의료비 공제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④ 카드 회사에서 연말에 받은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또는 보관하고 있던 현금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나) 별다른 의료비 지출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만 소득공제 신청)
①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② 카드 회사에서 연말에 받은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또는 보관하고 있던 현금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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