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안경 |
|
|
|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11년 소득공제 자료를 2012년 1월 15일부터 제공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 에서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201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비, 교복 구입비 등의 소득공제항목도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안경 및 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이(KE)안경원 서초에서는 2012년 1월 16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고객님들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경원에서 고객님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제출하려면, 고객님의 성명, 구입일자, 구입금액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동시에 입력해야 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아직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경원에서는 병원과 약국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개별적으로 전산입력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방법대로 안경원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경구입비 영수증이란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것을 말합니다.
안경 구입비는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와 더불어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한 서류는 서비스 종료후 문서파쇄기를 이용해 파기할 예정입니다.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각의 아이웨어 토털서비스 KE안경원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