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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경 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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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발 행 처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www.yesone.go.kr 이용기간 : 2013년 1월 15일 ~ 1월 31일 이용조건 : 공인인증서 필수 이용방법 : ① 고객 자신이나 부양가족이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선글라스 포함)을 구입했던 안경원에 전화하여 결제했던 금액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줍니다. ② 담당안경사는 국세청 홈페이지 전산망에 고객의 안경 구입비용을 입력합니다. ③ 고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내역에서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을 확인합니다. 참고사항 :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결제한 안경구입비는 소득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자료 명세서 >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각의 아이웨어 토털서비스 KE안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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