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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경 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작성자 : admin
첨부파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13.01.02.-KE.doc
조회수 : 4693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발 행 처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www.yesone.go.kr
이용기간 : 2013년 1월 15일 ~ 1월 31일
이용조건 : 공인인증서 필수
이용방법 : ① 고객 자신이나 부양가족이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선글라스 포함)을 구입했던 안경원에 전화하여
      결제했던 금액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줍니다.
     ② 담당안경사는 국세청 홈페이지 전산망에 고객의 안경 구입비용을 입력합니다.
     ③ 고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내역에서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을 확인합니다.
참고사항 :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결제한 안경구입비는 소득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자료 명세서 >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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