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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9년 연말정산 안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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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시력보정용 안경
소득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한 내역을 제출합니다. 일반병원에서의 진료비와 수술비 뿐만 아니라 시력보정용 안경(안경테,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 도수용 아이웨어), 보청기 구입비가 포함됩니다. 미용 성형수술비와 건강보조의약품(한의원의 보약) 구입비의 경우, 병의원과 한의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의료비공제 기한이 2009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사용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용도(시력교정용)가 명기된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을 안경원에서 발행 받아서 제출합니다.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중복 공제가 2008년부터 다시 허용되고 있습니다. 중복 공제를 배제하는 계산이 복잡하고, 두가지 공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공제되고 있습니다.
1)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해서 소득공제 신청) ①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상향 : 2008년까지 연500만원에서 2009년에는 연7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공제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제 가능합니다.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② 안경 구입비의 경우,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안경원에서 따로 받아서 제출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비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공제 신청에 필요한 영수증을 안경원에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2) 별다른 의료비 지출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만 소득공제를 신청)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시각의 아이웨어 토털서비스 KE안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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