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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정거래위원회, 할인율 부풀린 광고 처벌 강화
작성자 : admin 조회수 : 2225
평소에 판매하던 가격으로부터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높은 가격을 정한 후에 그것으로부터 할인함으로써, 할인율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이 대부분의 소매업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장광고를 예방하려는 공정위의 조치에 동감합니다.

가격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치이다.
즉, 무조건 저렴한 것이 아니라 품질에 비해 저렴해야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한다.
-- Robert T. Lindgren


(옵틱위클리 안경신문사의 관련 기사를 옮깁니다.)


제목 : 할인율 부풀린 광고 처벌 강화

- 공정위, 광고 과장성/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등 개정안 시행
- 가격 표시 기준도 신설

기사등록 2019-12-13 22:45:11


과도하게 할인율을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가격에 대한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기준의 신설 등을 포함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의 시행을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에서 발표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거짓/과장성 (2) 소비자 오인성 (3) 공정거래 저해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구체적 행위 사례와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해당되는 기준들이 포함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확보돼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1670-0007


http://www.opticweekly.com/news/view.php?idx=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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