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웨어(Eyewear) 중에서
프레임(안경테, 선글라스테)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책임과 착용자 과실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의료기기인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의 착용감이 불편한 경우,
시력검사, 도수처방, 조제가공, 피팅상태 등
복합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경 관련한 소비자분쟁 발생건수가
많지 않을 듯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 안경사제도에 의해,
아이웨어 착용자는 안보건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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