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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경테 : 공산품 → 의료기기 → 건강보험적용
작성자 : admin 조회수 : 5603
안경(의료기기) = 테(공산품) + 렌즈(의료기기)
현재 안경테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렌즈(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에 속합니다. 안경원(보건소 개설등록)에 근무하는 안경사(국가면허소지자)가 안경테(공산품)에 안경렌즈(의료기기)를 조제가공하면, 안경은 의료기기가 됩니다. 반제품인 안경테는 공산품이지만, 시력보정용 안경으로 완성된 안경테는 의료기기라는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길거리와 쇼핑몰 안경테
안경원이 아닌 길거리 또는 인터넷에서도 안경테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 ~ 10 만원 정도의 저렴한 안경테가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경테는 광학적인 요소를 무시하거나, 시력보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테의 선택은 때론 안경렌즈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얼굴형에 맞는지 형태와 색상만을 고려하면, 보이는 방법에 불편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안경테가 시력보정용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고객이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경테를 선택할 때 브랜드와 디자인 외에도 사이즈, 소재, 광학적인 피팅, 안전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품질좋은 안경테
국내에서 실력 있고 유명한 안경테 제조회사는 굳이 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습니다. 품질 좋은 브랜드는 안경원에만 판매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경테 회사는 소매업보다 도매업이 사업성 면에서 더 매력적입니다. 안경테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대부분 영세업체에서 운영합니다.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안경테의 가격은 저렴합니다. 안경사의 기술료(인건비)와 안경원의 고정비용(임대료) 만큼 저렴한 것입니다. 그러나 쇼핑몰에서 안경테를 판매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피팅과 AS(사후관리)를 해당 안경테와 전혀 상관없는 전국의 안경사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분들도 안경원에 방문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떳떳하게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실속구매를 해서 기분이 좋지만, 사실은 저가의 테를 조금 더 싸게 구입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품질좋은 테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공산품 → 의료기기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시력보정용 안경테를 판매하는 행위는 현재 법률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과 안경사에게 피해를 주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경테를 의료기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장 국내 안경테 제조회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저가의 중국산 안경에 잠식당한 내수시장이 완전히 도산하기 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의료비공제 → 건강보험적용
안경원에서 맞춘 안경(안경테+안경렌즈)은 연말정산에서도 의료비공제 항목에 포함합니다. 시력교정 목적으로 구입한 안경(테+렌즈),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의 결제금액이 포함됩니다.
물론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 및 치료 비용의 일부도 보험적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력보정용 안경까지 적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안경의 의료보험 혜택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모순입니다." 에 대한 설명
1988년 안경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1991년 공업진흥청에서는 안경테를 공산품 중에서도 생활용품분야(가방, 구두, 칫솔, 젖병 등)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당연히 이해당사자인 안경사의 의견을 수렴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대한안경사협회의 주요 요직에 안경테 생산회사의 임직원이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안경테를 의료기기로 분류하면, 생산하는 모든 안경테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유통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가 복잡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 제조회사의 편의를 위해 - 의료기기 대신에 공산품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시의 대한안경사협회의 의사결정은 전국의 안경원에 근무하는 안경사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모순된 상황은 안경사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참고)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적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조허가나 제조신고 없이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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