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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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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 연말정산 -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중복 공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안경원에서 구입한 안경(안경테,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스포츠고글 등)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1. 신용카드 공제만 받으려면, 안경구입비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
2. 의료비 공제도 중복해서 받으려면, 안경원에서 별도로 발행한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경 구입비의 경우, 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시력교정용으로 구입한 것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따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 신청에 필요한 영수증을 안경원에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3) 다른 의료비는 없고 안경구입비만 50만원 있으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연봉이 1,667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만 안경구입비 만으로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이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른 의료비 지출 내역(병원 진료비와 수술비, 보청기 등)이 있어야 합니다. 2010년에는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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