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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
작성자 : admin 첨부파일 : 조회수 : 3661
콘택트렌즈도 유효기간 지나 판매?

유효기간이 지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등 국내 콘택트렌즈의 유통 판매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콘택트렌즈 26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콘택트렌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나면 유통과정이나 환경 때문에 멸균작용도 안될 수 있어 주의가 뒤따르는 부분. 특히 온라인판매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도수렌즈도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5개 인터넷사이트에서는 21개 제품 중 14개 제품을 판매했다. 더욱이 이들 제품에는 설명서조차 첨부되지 않았다. 수거한 총 26개 제품중에 단 한제품에도 산소투과율이나 물을 함유하고 있는 정도인 함수율의 정보의 기재를 찾아 볼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6년부터 이와같은 렌즈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2006년 113건, 2007년 171건, 올해 6월까지 89건이 보고됐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기관에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8.7.17> 정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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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는 시력보정용 의료기기로서 안과의사와 안경사에 의해 처방 및 판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렌즈 착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누군가 착용하던 미용 (써클, 칼라) 렌즈를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착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눈의 건강 상태를 전문가에게 검사받은 후에 적합한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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