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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경사, 초중고교 시력검사 안경원 시행 요구
작성자 : admin 첨부파일 : 조회수 : 3978
안경사, 초중고교 시력검사 안경원 시행 요구
안과 전문의, 단순 시력검사 아니라서 의사 아니면 문제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안경사협회가 타각적 굴절검사, 초중고교 학생대상 시력검사 등을 안경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18일 안경사협회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안경사의 권한 범위에 한계가 있고 기존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정책적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안한 것.
안경사협회 관계자는 "지금의 법률은 1989년도에 공포된 것으로 20년이 지난 지금 장비가 발전해 검안세트가 기본으로 장착돼 있는 장비들이 이미 보급돼 있는데 법률만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 관계자는 "이제는 안경광학과가 있는 대학이 거의 2년제라는 것은 옛말이며 태반이 3년제 아니면 4년제이고 학제가 늘어나 굴절검사에 관련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보건법상 초중고교 학생들이 신체검사 시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안경사협회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안과보다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한 후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전담으로 하는 검안사의 경우 안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력검진도 굳이 안과에 가서 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과 전문의들의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과 전문의는 "레지던트 시절에 이 굴절검사에 관한 것을 1년 동안 배웠다"며 "자동굴절검사기가 있다 해도 환자 상태나 숙달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 시력검사는 단순한 시력검사가 아닌 사시나 난시 등의 진단도 하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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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안경원의 의견>
학교 신체검사에서 원거리 시력저하가 발견되면, 안경원이나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체검사 제출용으로 시력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력검사 잘하는 안경원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원거리 시력저하 뿐만 아니라 속눈썹찔림, 고도원시, 사시, 약시 등의 안질환 등이 발견되면, 안경원에서도 안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합니다.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이상은 시력저하의 원인이 되지만, 안질환에 의한 시력장애처럼 보는 능력 자체가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기사에서 설명된 "난시"는 안경원에서 충분히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안경처방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안경광학과에서도 굴절검사에 대해 1년 이상 배우고 있습니다.

--- 눈검사 자료실 41번 글, <안경사의 시력검사와 콘택트렌즈 판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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