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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 |
|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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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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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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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1년 6월 14일(화)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콘택트렌즈나 안경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전문가(안과의사, 안경사)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도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경, 콘택트렌즈 등 시력교정용 의료기기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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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에 각종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저가의 미용(써클,컬러)렌즈 또는 시력교정용 안경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시력과 눈건강에 적합한지 안과 또는 안경원의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쇼핑몰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과의사의 처방 또는 안경사의 시력검사를 통해서 안경원에서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안과 또는 안경원에서 눈검사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미용콘택트렌즈를 손쉽게 구입하여 착용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문가(안과의사, 안경사)의 검안(시력검사)없이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시력과 눈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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