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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공눈물 일반의약품 분류 :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
작성자 : admin 첨부파일 : 조회수 : 5351
인공눈물 등 4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 의사 처방전 없이도 인공눈물 살 수 있게 추진

의약분업 실시 이후, 11년 만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흔히 인공눈물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그동안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직접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011년 8월 8일 오후 4시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지난 6월 2번째 회의에서 재분류를 요구한 17개 품목 중에서 6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청은 현재 전문의약품인 잔탁75㎎(라니티딘정; 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인공눈물), 듀파락시럽(락툴로오스; 변비약), 가스터디정(파모티딘; 위장약) 등 4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현재 일반의약품인 크리신외용액(클린다마이신 외용액)과 이멕신연고(테트라사이클린 연고)의 경우, 항생제이며 오남용의 우려가 많으므로 전문의약품으로 변경한다는 재분류안도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17개 품목 뿐만 아니라 전체 의약품 품목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오는 11월 말까지 마치고, 관련단체 의견수렴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재분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와 부작용 발생현황, 약리기전 비교 등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 인공눈물(인공누액)은 소프트/하드 콘택트렌즈 착용자에게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과의 처방전을 받은 후에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점이 번거로웠습니다. 개봉하고 1~2개월 정도 사용하는 인공눈물(일회용 제외)은 세균 번식을 완화시키기 위해 방부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항생제 성분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오남용해도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렌즈 착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번 결정을 반기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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