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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 부과
작성자 : admin 첨부파일 : 조회수 : 4019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

성형외과
전국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예정고지 경우)는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가세 면세 사업자* 로 분류되었던 성형외과나 동물병원도 2011년 3분기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 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쌍꺼풀 수술(안검하수 제외),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 수술, 지방흡입 수술, 주름살 제거 수술 등이 부가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가세 신고 범위를 결정한 법안 문구에서 “미용목적”으로 규정한 항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이 미용목적 이외에 심리적인 "치료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와 비과세의 경계를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경원
안경원에서 판매하는 아이웨어 중에서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공산품이며,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에 속합니다. 또한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 목적으로 구입한 모든 아이웨어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의료비 공제 영수증의 발행 업무로 인해 전국의 안경사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매업의 기준에 의해 모든 아이웨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품목(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의 소비자가격을 1/11 만큼 낮출 수 있으므로, 아이웨어 착용자와 안경원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이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 부가세 면세 사업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판매업, 병원 의료보건용역업, 학원 교육용역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성형수술에 부가세 적용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 부가세를 과세한다면, 성형외과의 성형수술 외에 치과/안과/피부과/이비인후과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부가세 과세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치과의 치아교정, 안과의 라식/라섹수술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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