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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든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금지 |
|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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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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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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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관련 법률 개정 -- 모든 콘택트렌즈(시력교정용과 미용 목적 포함)의 인터넷 판매 금지, 안경사도 안경원에서만 판매 가능
2011년 10월 27일에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에 대한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14일에는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온라인쇼핑몰에서 불법적으로 시력교정용 안경과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과 여성 고객의 눈건강을 위협하였습니다. 실제로 부작용 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일부개정안이 2011년에 두차례에 걸쳐 통과됨으로써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착용방법 및 관리방법 설명에 대해 안경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경, 콘택트렌즈(미용 목적 포함) 등 시력교정용 의료기기를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서클렌즈 및 컬러렌즈 등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도 안경원 외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 판매 시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최근 서클렌즈 및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에 대한 인터넷 상 판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눈건강이 위협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위함입니다. 모든 콘택트렌즈(시력교정 목적과 미용 목적을 포함)를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착용 및 보관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눈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치료 목적의 콘택트렌즈 판매는 안과의사들도 가능합니다.
*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칼라콘택트렌즈의 부작용은 낮은 산소투과율과 관리소홀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 KE안경원 홈페이지, 눈건강 게시판 81번글, “칼라콘택트렌즈의 부작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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