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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문제를 감소시킬 "인터넷 판매금지" 시행 |
|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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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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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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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2012년 10월 31일자 기사 중에서, "콘택트렌즈 부작용 심각…일부는 실명 위기"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10대 청소년에서 컬러렌즈 부작용 사례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 대한안과학회(이사장 이상열)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전국 22개 의료기관과 개원 안과에서 치료받은 콘택트렌즈 부작용 환자 중 499명을 분석한 결과 각막상피가 벗겨져 통증과 시력저하를 호소하는 '각막미란'이 25.9%(129명)로 가장 많았다고 31일 밝혔다. 각막미란은 콘택트렌즈를 무리해서 계속 착용할 경우 눈의 저산소증 때문에 생기는 질환으로, 저산소증 상태가 계속되면 각막 내로 신생혈관이 자랄 수 있다. 이때 렌즈 착용을 중지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 (이하 생략)
청소년 중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컬러렌즈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등학생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가의 컬러렌즈를 손쉽게 구입하였고, 서로 다른 색상의 컬러렌즈를 친구들과 바꿔서 착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콘택트렌즈의 세척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무작정 착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와같이 초중학생에 대한 컬러렌즈 부작용 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가장 큰 이유는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쇼핑몰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해왔던 관행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각종 온라인쇼핑몰에서 저가의 미용(써클,컬러)렌즈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시력과 눈건강에 적합한지 안과 또는 안경원의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쇼핑몰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과의사의 처방 또는 안경사의 시력검사를 통해서 안경원에서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안과의사, 안경사)의 검안(시력검사)없이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시력과 눈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2년 5월부터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에 대한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콘택트렌즈 관련 법률에 따르면, 모든 콘택트렌즈(시력교정용과 미용 목적 포함)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며, 안경사도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눈건강을 위협하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작용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기사에서 주장의 근거가 된 대한안과학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부작용 사례는 "모든 콘택트렌즈에 대한 전자상거래 판매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조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 부작용 사례를 다시 조사해서, 이전의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법률의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2010년 5월까지의 조사결과를 새롭게 발표하거나, 이를 토대로 눈건강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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