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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초구 보건소의 안경원 자율점검 실시 2014년도 |
|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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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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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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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자율점검표 (제출용)
업체정보
업소명 : 케이이(KE) 안경원 서초 신고번호 : 제311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로이어즈타워 303호) 전화번호 : 02-582 -0084
점검사항 및 결과
* 자율점검은 업소의 개설자에게 관련법 안내 및 법령 준수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자율점검 미제출 및 형식적으로 제출한 업소는 방문점검 대상이 되고, 관련법 위반시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설자(관리책임자)께서 직접 읽어보시고 점검하시어 “예”, “아니오” 표시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0조) 예 2. 업소의 실제 개설자는 안경사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예 3.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아니오 4. 콘택트렌즈 판매시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예 5. 안경업소를 폐업 하거나, 개설자ㆍ개설장소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예 6. 거짓 또는 과대광고 및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지 않는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예 7. 서울시장ㆍ구청장(보건소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도와 보고를 명한 때, 관계 공무원이 시설 등을 검사할 때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예 8.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안경사 업무를 행하지 않는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예 9.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하고 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4조) 아니오 점검일시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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