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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새로운 안경사법안을 바라보면서... |
|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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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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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경사법안을 바라보면서...
안경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안경원을 개원하려는 이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설등록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차례로 거쳐야 합니다. 안경원에서 일하는 안경사는 안경착용자의 도수와 시력을 검사하고, 안경테/안경렌즈/콘택트렌즈를 추천하고, 안경을 조제가공해서 피팅합니다.
한국 안경사가 새로운 안경사법안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현재의 법률이 안경사 업무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해 온 안경사법안은 엉뚱하게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안경사에 대해 (안과의사의 안경처방전 없이 단독으로) 시력보정용 안경 도수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성격과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고 27년이나 내버려 두었습니다. 안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병원에서는 ‘검안사’라고 부름)는 당연히 안과의사의 감독 아래 시력검사와 안과검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안경원에서 일하는 안경사는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명하고 편안한 안경 도수를 결정하려면 기초검사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다양하게 실시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의 법률은 안경사가 여러 기기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오래된 규제를 조금씩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눈도수(굴절이상,굴절상태)를 검사하고 안경도수를 처방하는 의료행위에는 의학적 치료와 부작용 문제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안과의사는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굴절이상은 질환이 아니므로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가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안경사는 반박합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시각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2014년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안경사법안 토론회에서 안과의사와 안경사를 각각 대표해서 발언한 분들의 말씀을 정리하면, 새로운 안경사법안이 선진국의 검안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면 안과의사도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안과의사가 손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경사가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사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안경사 스스로 무거운 멍에를 메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도수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자유롭게 사용했는데도, 새 안경이 흐릿하거나 불안하게 보인다는 클레임이 생긴다면 그 창피를 어떻게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체인점본사와 렌즈회사가 실무 안경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미나의 경우, 판매촉진을 위한 강의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는 시력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도 예비 안경사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하거나 함께 토론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안과병원의 입장에서 시력검사와 안경처방에 대한 의료수가는 매우 낮으므로, 안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기초검사(예: 시력검사와 안압검사)보다는 이를 치료하거나 수술하면서 얻는 수익으로 병원의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과 의료기사에게 급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안경원의 입장에서는 안과의 안경처방전을 받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편합니다. 시력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30 여분의 시간을 조제가공과 피팅에 더 사용할 수 있고, 잘못된 안경처방에 의한 클레임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장시간의 근거리작업에서 발생하는 눈피로를 줄여주는 기능성 안경렌즈와 중장년 안경착용자의 근거리시력을 보정해주는 다초점렌즈의 경우에 제조사와 용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안경도수와 다르게 처방하기도 합니다. 안경렌즈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기에 안경착용자의 연령과 직업에 적합한 종류를 추천하고, 용도에 알맞는 도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률도 시력보정용 안경도수를 조정하는 시력검사를 안경사의 당연한 업무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안경사법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안경사가 대학에서 배우고 실습해온 장비로 굴절검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고쳐 가야 합니다. 굴절검사가 의료행위라는 해묵은 논쟁을 반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안보건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안과의사와 안경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법안으로 수정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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