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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각장애 진단 및 판정 기준 |
|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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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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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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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진단 및 판정 기준> 안과 전문의에 의해 원인 질환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장애등급 기준> 장애등급 -- 장애정도 1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3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5급 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판정 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5)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 2호로 판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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