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검사 잘하는 곳 1. 시력검사는 안경원이 좋을까요? 안과가 좋을까요? 2. 안과에서 안경처방전을 받고 안경원에 가서 안경을 맞추는 것이 좋은가요? 3. 안경원의 시력검사가 얼만큼 정확한가요? 4. 학생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해서 안경 맞추면 눈이 나빠지나요? 포털사이트에서 시력검사에 관해 검색하다 보면, 위의 질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력검사와 안경처방을 어디에서 받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93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첨부파일에 옮겼습니다. 안경처방을 위한 시력검사와 콘택트렌즈 판매에 대한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것이며, 아래에 그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시력검사와 콘택트렌즈 판매에 대한 의료기사법 첨부파일의 "1993. 11. 25.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면, 청구인(안과의사)은 안경을 맞추기 위한 시력검사 -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 - 가 의료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과정에서 행하는 안경사의 시력검사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한다는 내용입니다. 안경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하고,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에게만 허용한 "의료기사법"의 내용이 안과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과 모순되고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안경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의료향상 기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의료법에도 그 개념정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의술로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근시, 난시, 원시, 부동시와 같은 굴절이상은 시력장애의 한가지 원인이므로 안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굴절이상의 경우에는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만으로도 충분히 시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시가 아니라고 해서 눈의 도수(근시, 난시, 원시)를 치료하거나 수술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도근시는 그 정도가 심할수록 망막질환의 가능성이 높고, 고도원시를 지닌 어린이는 사시와 약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질환을 동반할 수 있는 고도굴절이상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시력검사와 안과진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경처방을 위한 시력검사 장소 눈의 도수에 맞는 안경 도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기호와 편의에 따라 안경원이나 안과에 방문하여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안질환 진료는 안과의사에게 , 안경처방전은 검안사에게 받습니다. 검안사제도가 있어서 100달러를 지불하고 안경처방전을 받아야만 안경원에서 새로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맞출 수 있습니다. 시력과 도수에 변화가 없더라도 매번 비용을 지불하고 안경처방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검안사 역할을 안경사와 안과의사가 적절히 분담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안과의원이 시단위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군단위 지역에서는 안경사용자의 굴절검사를 안경원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안과에서 안경처방전을 받으려면 진료비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안경원에서는 시력검사 비용이 안경이나 렌즈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시보정안경, 근시교정수술 라식과 라섹 등의 근시교정수술도 근시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안경과 렌즈처럼 의료보험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시는 사물의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는 상태입니다. 각막(평균 43 D)과 수정체(20 D)의 도수에 비해 안구의 앞뒤 길이(평균 24mm)가 길어서 발생하며, 초점의 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각막이 두꺼워서 - 각막의 도수가 높아서 - 근시가 되거나 나안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각막을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얇게 깎는 근시교정수술은 성형수술에 가깝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식과 라섹 수술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시퇴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료기사와 안경사 안경사 또는 의료기사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는 의사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경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경원을 개설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경사의 시력검사 정확성 1987년 11월 28일, 의료기사법은 안경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그 자격, 면허 등을 규정하면서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과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으로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전국의 대학에 40여개의 안경광학과가 있습니다. 2년제 5개, 3년제 22개, 4년제 12개 입니다. 안경사의 시력검사 숙련도가 향상되고 있고, 안경원에서 사용하는 검사장비의 성능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굴절검사 또는 자각적 굴절검사 과정에서 눈의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지 못하면, 잘못된 처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눈의 다른 질환을 심화시키는 정도는 아니며, 착용하는 동안 잘안보임(침침함), 눈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콘택트렌즈 판매 2005년 9월에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렌즈 부작용의 원인 중에서 '눈에 맞지 않는 렌즈 착용’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9.1%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때 안경점에서 처방받은 사람은 64.8%, 안과의사에게 처방받은 사람은 35.2% 였습니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는 안과에서도 처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행위 과정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경사의 역할 안경사는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력검사 결과 안질환의 의심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안과병원에 연계해 주는 보건체제가 확립된다면, 안경사는 현재보다 국민의 안보건증진에 훨씬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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