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처방전 1 > -- 안경처방전 1,2,3 의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근용(근거리) 처방에서 난시도수 없이 구면도수만 언급하였기 때문에, 안경처방전* 에 기록된 구면도수를 가입도수로 이해하였습니다. 안경렌즈 회사에 가입도수를 우안 S+3.00(D)로, 좌안 S+3.00(D)로 각각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분이 새로운 근용(독서용) 안경을 찾아가면서 불편함을 호소하셨고, 안경처방전을 받아온 ○○대학병원(서울시 강남구 소재) 안과에 다시 다녀오셨습니다. 새로운 안경처방전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안경처방전 2 > 근용 처방의 구면도수가 가입도수를 의미하지 않음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용 안경의 난시도수를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근용 안경을 구면도수만으로 처방한 것인지, 기록되지 않은 난시도수를 원용과 동일하게 처방한 것인지,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대학병원 안과에 팩스로 문의하였습니다. 이후 난시도수를 원용 그대로 처방한다는 답변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안과에서 처방하고자 했던 근용 안경의 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명기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에서 누락된 PD(동공간거리)값을 함께 기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경처방전 3 > 위의 안경처방전 양식에서는 가입도수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근용 처방의 난시도수를 누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면도수를 가입도수로 혼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처방내용을 애매하게 기록한 덕분에 안경원에서는 안경렌즈를 재주문하였고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경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손실의 전액을 감수해야 함은 다소 억울하였습니다. 고객분의 연령은 난시도수 없이 기록된 구면도수를 가입도수로 오인할 수 있기에 충분하였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고객분이십니다.)
○○대학병원 안과 직원분과 통화할 때 위와 같은 애매한 처방이 또 발행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물론 병원과 안경원을 한차례씩 더 방문해야 했던 고객분이 가장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속의 안경처방전에서 일련번호, 처방날짜, 성명 등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안경처방전의 양식은 아직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안과병원들이 약속된 공통의 안경처방전을 사용한다면 위와 같은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KE 안경원 홈페이지, 눈검사 자료실 8번 글, "안경처방전 설명(2007-11-25)" 를 참고하세요.
** 안경처방전의 명기사항과 약속사항 -- 명기사항 : 구면 도수, 난시 도수와 축, 근용 가입도수, 프리즘 도수와 방향, 동공간거리, 용도(원용/근용) 등 -- 약속사항 : 광학중심높이, 정점간거리, 나안시력 및 교정시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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